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간 사건,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임.
  • 피해자의 아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

  •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셨으나, 범행 경위, ...

1

사건
(전주)2014노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선규(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볼 사정이 있기는 하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