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볼 사정이 있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