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원심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원심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원심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및원심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이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