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 오인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 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나머지 죄 및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9.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이하 '범죄단체가입죄')를 범함.
  • 피고인 A은 2010. 8.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확정됨(이하 '제1확정판결').
  • 피고인 A은 2013....

1

사건
(전주)2014노1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 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나. 다. 라. C
3. 나. 다. 라.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차상우(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4. 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원심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원심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원심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및원심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이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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