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및 기부행위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주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직 무주군수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인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함.
  • 제공된 식사 및 술의 가액은 11인 기준 합계 207,307원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입후보 의...

1

사건
(전주)2014노15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수경(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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