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과 제2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