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들의 병합 심리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각각 제1, 2 원심법원에서 별도로 심리되어 판결을 선고받음.
  •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1

사건
(전주)2014노131, (전주)2014노262(병합) 가. 강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진성, 배지훈(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9.

주 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과 제2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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