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당사자 확정 기준 및 추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E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I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와 E은 2010. 10. 13.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E의 대표이사인 J은 특약사항으로 기성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자필로 기재하였음.
  • 피고는 2011. 4. 21. E에게 공정 미진 및 지체상금 발생 우려를 통지하고,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교부 시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을 통지함.
  • 피고와 E은 2011. 4.경 준공기일을 2011. 6. 15....

1

사건
(전주)2014나4045 추심금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선진건업
2. A
3. B
4. C
피고,피항소인
D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에게 55,780,300원, 원고 A에게 17,704,346원, 원고 B에게 31,896,986원, 원고 C에게 23,796,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익산시 F, G 지상 H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아닌 I이고, 원고들은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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