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에게 55,780,300원, 원고 A에게 17,704,346원, 원고 B에게 31,896,986원, 원고 C에게 23,796,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익산시 F, G 지상 H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아닌 I이고, 원고들은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