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습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 1.경부터 2008. 6.경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5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음.
  • 위 사고 발생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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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전주) 2013노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기찬, 박병규(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97. 1. 경부터 2008. 6.경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시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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