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 범죄 및 선거벽보 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음을 인정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함.
  •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거침입, 폭행, 공연음란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1

사건
(전주) 2013노3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 공직선거법위반
(전주) 2013전노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차창모(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허선주(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에 불을 붙여 이를 훼손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가볍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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