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에 불을 붙여 이를 훼손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가볍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