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