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만 14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고, 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1

사건
(전주)2013노2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주)2013전노4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대철(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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