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A, B, C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F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는 2명의 청소년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함.
  • 피고인 F는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 모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

1

사건
(전주) 2012노286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라. 폭행
마. 상해
바. 절도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 특수강도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김금) 차. 사기
카. 공갈
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하. 점유이탈물횡령
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너, 공기호부정사용
더.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리. 장물취득
머. 자동차관리법위반
버.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1. 가.나.다.라 마 바.아. 자.차. 카. 타.파.
A
2. 나.다.바.사. 자. 차. 타.
B
3. 나.다.바.자.차
C
4. 나.바.하.거.너.더.러.머.버.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부용, 임예진, 최수지, 김동희, 김윤용, 김재호, 정휘연(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B,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F: 각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명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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