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대학교 총동문회 이사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K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지인 C에게 I대학교 졸업생들에게 K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함.
  • C은 2012. 2.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H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I대학교 졸업생 13명에게 K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함.
  • 이로...

1

사건
(전주) 2012노28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D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상식(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G
판결선고
2013. 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와 범죄일람표(2) 중 순번7을 제외함으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일부 공소사실을 감축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의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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