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정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법령 위반의 잘못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공개명령 5년, 부착명령 6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파기사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제2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주위적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로 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공소사실(이하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또한 검사가 다시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이하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다시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9. 6. 13: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아파트 명칭 1 생략) 110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9세)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본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후 성기를 왼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놀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얹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같은 동 소재 (아파트 명칭 2 생략) 109동 5-6라인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이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정진술
1. 공소외 2,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과정 관련), 수사보고( (아파트 명칭 2 생략) cctv자료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촬영 관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위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생인 만 9세의 여자아이이던 피해자 공소외 2(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2010. 9. 6. 14:45경 자신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아파트 명칭 1 생략) 110동 (호수 1 생략)로 가기 위하여 위 아파트 110동 1-2라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위 아파트 앞에서 배회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사실, 이후 피해자가 (층수 1 생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 (층수 2 생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뒤쪽 구석에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도중 피고인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만진 사실, 위 엘리베이터가 (층수 1 생략)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뒤돌아 본 순간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얹어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는 더욱 놀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집으로 도망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 ○○○○○○○’에서 생활하던 사람일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안면도 없던 사람인데, 오로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낯선 남자 어른인 피고인이 만 9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쉽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놀라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만지기까지 한 행위는 그것이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어린 여자 어린이들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주거침입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그 외에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내보인 시간이 길지 않으며, 강제추행의 수단인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씩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공소외 2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2010. 9. 6. 15:0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아파트 명칭 2 생략) 109동 5-6라인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본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후 성기를 왼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2010. 9. 6. 15:0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아파트 명칭 2 생략) 109동 5-6라인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본 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왼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생인 만 11세의 여자아이이던 피해자 공소외 1(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2010. 9. 6. 15:0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아파트 명칭 2 생략) 109동 (호수 2 생략)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9동 5-6라인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자, 위 아파트 109동 옆 벤치 근처에서 배회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사실, 이후 피해자가 (층수 3 생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엘리베이터 출입문 옆에 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 출입문 반대편 벽 쪽에 선 사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선 자세로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 사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잡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고개를 돌려 외면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더욱 놀라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소리를 지른 다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린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닫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 ○○○○○○○’에서 생활하던 사람일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안면도 없던 사람인데, 오로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강제추행 내지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위 2001도2417 판결 참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낯선 남자 어른인 피고인이 만 9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놀라는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까지 하여 피해자를 더욱 놀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 11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층수 3 생략)으로 올라가는 수 초 내지 수십 초 사이의 시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고 있었을 뿐이고(피해자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이 당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하거나 강제로 보게 하려는 언행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고개를 돌리거나 엘리베이터를 즉시 정지하여 내리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행동을 외면하던 피해자를 돌려세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층수 3 생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후 뛰어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거나 가로막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리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닫은 점, 엘리베이터가 (층수 3 생략)에 가까워질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가로막을 정도로 다가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및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판시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 1을 각 강제추행함으로써,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예비적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를 강제추행하고, 판시 무죄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을 추행함으로써,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내지 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부분의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되나, 판시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재범의 위험성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만 9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 공소외 2를 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만지는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이후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 11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저지른 추행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약 1시간 20분의 간격을 두고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와 경미한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판단력의 저하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증상을 소아기호증으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소견이 제출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단계(7~12점)보다 약간 높은 13점의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단계(7~25점)인 10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종합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가출한 상태에서 위 ‘ ○○○○○○○’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석방된 이후에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