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주평화주공5단지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임.
  •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6. 20. 사용승인을 받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됨.
  • 2009. 1.경부터 3.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감정이 실시되었고, 외벽 콘크리트 벽체 균열, 발코니 창호 주변 균열 등의 하자가 발견됨.
  •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 5. 12.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 청구 소송(이 사건 소)을 제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은 2008. 3. 13. 소를 취하함.
  •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833세대(총 전유면적의 99.42%)는 2008. 9. 29. 이 사건 하자담보추급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8. 10. 2.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함.
  • 원고는 2009. 5. 13. 당심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587,180,00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준거법 및 제척기간

  • 쟁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 여부.
  • 법리:
    •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나, 헌법재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7. 31. 결정 2005헌가16)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가 적용됨.
    •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임.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1995. 6. 20.경부터 기산하여 10년임.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2009. 5. 13. 무렵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제척기간의 도과에 의하여 소멸함.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 및 권리 행사 시점

  • 쟁점: 이 사건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이며, 원고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시점은 언제인지.
  • 법리:
    • 집합건물법 제9조 소정의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함.
    •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자보수 절차·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5233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6486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행사 권한을 위임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만을, 구분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만을 행사하였음.
    •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취하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하자 중 '전유부분'에 한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한 것이며,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않았음.
    • 원고가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09. 5. 13.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누구도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역시 위 소변경신청 이전까지는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초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곧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한 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2009. 5. 13.)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
    • 주택법 제46조
    •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 판례:
    • 헌법재판소 2008. 7. 31. 결정 2005헌가16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5233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6486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집합건물법과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특히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권리 행사 주체 및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적법하게 양도받거나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소송은 권리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추후 권리를 양도받아 소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권리 귀속 주체와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단 시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며, 소송 제기 전 적법한 권리 확보 절차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줌.

()

원고, 항소인
전주평화주공5단지아파트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1.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7,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92 소재 전주평화주공5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개동 838세대의 관리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써 구성된 자이고,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대한주택공사는 1995. 6. 20.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를 인도하여 입주하도록 하였다[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2009. 10. 1.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 또는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나. 하자의 발생 및 보수비용 (1) 2009.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중 내력구조부에 대하여 하자감정을 실시(원고는 하자감정신청을 하면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세대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는 감정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하였는데, 당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외벽 콘크리트 벽체 균열, 발코니창호 주변 균열 등의 하자가 발견되다. 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하자담보추급권의 양도 (1)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848명은 2005. 5. 12.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으로 각 100,000,000원을, 위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으로 각 10,000원을 청구하면서, 향후 감정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하자보수의 내용과 범위, 정확한 청구금액을 특정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구분소유자들은 제1심 계속 중이던 2008. 3. 13. 위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833세대(이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08. 9.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하자담보추급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같은 해 10. 2. 도달하였는데(2008. 11. 13.자 준비서면에서도 위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하였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총 전유면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중 99.42%이다. (3) 원고는 2009. 5. 13. 당심 감정인 소외인의 당초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중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587,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장하는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09.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보고서(2회에 걸친 감정보완보고서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권원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9. 29.경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였지만, 위 구분소유자들은 1995. 6.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나서 2005. 5. 12.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3. 13. 이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위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10년이 초과된 2009. 5. 13.에 이르러서야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관한 이 사건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5. 13.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10년의 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본다.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은 부칙 제3항에서 ‘그 시행일(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하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각 하자별로 정하여진 기간(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등)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도 주택법 제46조만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 부칙 제3항에 대하여 위헌결정( 2008. 7. 31.자 2005헌가16 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시행일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이라도 그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종전과 같이 집합건물법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이 2005. 5. 26. 이전임이 명백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1995. 6. 20.경부터 기산하여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 판단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위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므로(이 점에서 위 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0년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를 적법하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소정의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현행 주택법 제46조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각 포함. 이하 같다}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책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은 바 없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5233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다64863 판결,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행사 권한을 위임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하에서는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보기로 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05. 5. 7.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서 ‘소송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고, 전유부분의 하자는 구분소유자 즉, 아파트 소유자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고지하여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 있으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원고에게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만을 행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만을 각 행사하되, 각자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범위와 보수비용은 향후 감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감정이 이루어진 점, ③ 위와 같이 소장에서 원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만을, 구분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만을 각 행사하였던 취지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전체 구분소유자들로써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인 원고가 그 청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이 아닌 각 전유부분에 한하여 하자보수비용만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6. 5.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고지하였으나, 위 고지 당시 실제로 하자담보추급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심 변론 종결 전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08. 9. 19.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고지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그와 같이 양도받은 하자담보추급권을 기초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점, ⑤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무렵이나 이를 기초로 한 소변경신청서가 제출될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누구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따로 행사한 사실이 없음은 원고도 자인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취하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발생한 하자 중 ‘전유부분’에 한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한 것일 뿐 ‘공용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09. 5. 13.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누구도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역시 위 소변경신청 이전까지는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초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곧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달리 소 제기 당시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권리를 대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한 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2009. 5. 13. 무렵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원고가 채권양도 사실을 적시한 2008. 11. 13.자 준비서면을 당심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제척기간의 도과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위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권리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론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6조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하자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의 발생을 부인하거나 하자의 보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여 왔고, 그와 같은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행사의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김상곤 이기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